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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성폭행하려 한 홍콩시립대 부교수 '집유'

등록 2016.06.17 05:00:00수정 2016.12.28 1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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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다행히 미수에 그쳐…피해자와 합의"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내 유명 국립대학교 초청교수로 왔다가 대학원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홍콩시립대학교 부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술에 취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는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며 "정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정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상 2차 피해가 우려됐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합의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씨가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정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홍콩 소재 홍콩시립대 부교수인 정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5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공사장에서 대학원생 A(여)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국내 유명 국립대학교 대학원에 초청받아 한국에 온 정씨는 이날 대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숙소로 가던 중 A씨를 공사장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씨의 범행으로 인해 얼굴 등에 약 21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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