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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쌍 건물 세입자 쫓겨날 위기…"용역 100여명 포크레인 동원 강제집행"

등록 2016.07.07 09:06:49수정 2016.12.28 1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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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유명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가게 주인 서윤수(39)씨가 결국 건물주 리쌍에 의해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서씨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대표이기도 하다.

 맘상모는 7일 오전 6시10분쯤부터 리쌍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자신들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맘상모는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맘상모 관계자는 이날 현장은 용역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고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 5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서씨는 언제든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액의 보증금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3억원 이하다. 환산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현행법은 월세에 100분의 1(연12%)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보증금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월세가 250만원(월이율 1% 적용, 환산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증금 제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최근 임대료 급등으로 서울시내 상가의 4분의 1 정도만 보호 대상이 되는데다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올리면 보호 대상인 세입자도 언제든 보호 영역 외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 때문에 세입자들의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만 돈을 벌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면 힘없이 쫓겨나는 현실이 반복돼왔다는 주장이다.

 서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서씨는 1층 점포를 건물주에 내어주고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건물주와 서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물주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런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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