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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위장한뒤 알몸채팅한 남성영상 판매한 20대 구속

등록 2017.01.10 14:26:45수정 2017.01.10 1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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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10일 자신을 여성으로 위장한 뒤 남성들의 음란 동영상을 찍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자인 척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알몸채팅을 해서 제작한 66개의 영상과 인터넷에서 수집한 600개의 음란영상을 2492회에 걸쳐 판매해 841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치마와 스타킹등을 착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남성임을 모르게 하기위해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알몸채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NS 계정으로부터 1대1 메시지를 받고 영상채팅으로 유도하는 경우 자신의 얼굴과 몸이 담긴 영상이 녹화·유포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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