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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권성동 "朴대통령 세월호 당시 재택근무, 근무지 이탈"

등록 2017.01.12 1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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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01.03.  mangusta@newsis.com

소추위원단 "대통령 재택근무 법적근거 없어"  "이재만·안봉근 법정출석 국민에 대한 도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 권성동(57·사법연수원 17기)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대통령은 재택근무에 법적 근거가 없어 적법한 근무가 아니다"며 "결국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추위원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내며 대통령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끝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반 공무원은 탄력근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재택 근무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세월호 관련해서 석명 요청했나.

 "오늘 오전에 구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서 대통령 측에 답하라고 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지난기일에 구두로 (답을) 요구했다. 구석명사항은 30여개 질문 정도로 대통령 측도 받아갔다."

 -오늘 재판부에 대통령 재택근무 관련 준비서면 제출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유연근무제, 탄력 근무제, 시간근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택 근무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근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이다."

 -경찰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소재탐지를 못했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고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도 정치적 생명이 달린 재판이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비서관들이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기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두사람은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고 소명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영선 행정관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국가 안전 보장 등과 관련된 경우 국가 기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친인척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다. 최순실씨를 청와대에서 봤는지, 최씨가 몇번을 왔는지 등은 탄핵사유나 국가기밀도 아니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도 아닌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증인신문 총평을 해달라.

 "이영선 행정관은 자신이 필요하거나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은 대통령 사생활이어도 쉽게 인정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자신이 공개한 사항과 같은 성질임에도 증언을 거부한 것을 봐서 결국 대통령 측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 행정관의 증언 전체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오후에 진행된 세계일보 기자와 전 사장은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 옷값 대납과 관련해 윤전추 행정관과 같은 대답을 했다.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 측이 '정윤회 문건'의 신뢰성 여부를 많이 신문한 것 같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우리 나름대로 소추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추사유에 부합한 증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뇌물죄 관련해 특검에 소환됐다. 어떻게 보나.  "특검 수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고 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판단되면 그때 기록등본을 신청하겠다."

 -4차 변론기일이 끝났다.

 "(이춘석 의원)오늘로서 탄핵심판이 2주째 마쳤다. 지금까지 진행내용과 출석,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누가 위하는지, 대통령과 권력을 위해 누가 충성하는지 정면충돌이 이뤄지고 있다. 소추위원은 남은 기간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헌재가 결정해준다고 믿고 있다. 대통령 측도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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