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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등록 2017.0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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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1월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된다.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등이 종합제품에 해당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고,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과일 등 1차식품의 선물에서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 정착을 독려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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