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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 부회장 신병처리 연기에 한숨 돌렸지만 위기감 '팽배'

등록 2017.01.15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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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1.13.  photo@newsis.com

"여전히 위기상황…긴장감 그대로"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삼성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특검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2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마친 특검은 이날까지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다.

 삼성은 특검의 결정 지연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자세다.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가진 상징성 탓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특검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쥐고 있지만 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특검은 횡령·배임 혐의 적용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이 부분도 이 부회장의 혐의에 포함하는 것을 고민중이다. 나머지 기업들을 순조롭게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을 제외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 그룹 총수를 구속할 경우 미칠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특검이 간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이뤄질 경우 삼성의 투자와 대외활동이 사실상 올스톱 됨으로써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최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맞지만 반대급부를 바라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역시 이번 소환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한 것이고,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입장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올해 경영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구속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악의 국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아야 회사의 경영 등에 미치는 파장이 그나마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삼성은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오너리스크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른 재계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수사하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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