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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 "최순실, 이대 입학비리 먼저 조사"…30일 정유라 소환여부 결정

등록 2017.01.23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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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7.01.23  photo@newsis.com

최순실, 업무방해 소환 후…뇌물수수·의료법 위반 등 조사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우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학사비리 당사자인 정씨의 경우 덴마크 법무부가 구금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소환여부를 결정해 한국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수사 진행상황이 빠르고, 수사를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이후에 추후에 다시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가로 적용할 혐의로 뇌물수수 외에도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발부받기 때문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으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판단하고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오는 26일께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구인할 계획이다.

 또 현재 덴마크에서 구금중인 정씨에 대해 특검팀은 "덴마크 법무부 장관이 이달 30일 이전에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덴마크 경찰이 검찰로 정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덴마크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에는 소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달 30일은 정씨에 대한 덴마크 사법당국의 구금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별도의 추가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한 뒤 "외교부를 통해 정씨의 독일비자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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