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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노창섭 창원시의원, 창원시 손배소송에 반발

등록 2017.02.08 0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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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김동수·노창섭 의원과 방송 패널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이 자신들을 상대로 창원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참석해 시정을 지적한 발언에 대해 창원시가 지난달 23일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7일 창원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3일과 10일 각각 방영된 KBS창원 ‘감시자들’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석해 창원시의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창원시가 자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방송에 참석해 발언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창원시의회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경남도 감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의 감시와 비판의 차원에서 이뤄져 시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주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방송을 통해 창원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것은 지방 자치법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이들 가운데 김 의원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시는 사전에 아무른 연락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의원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쓴 소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정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 헌법적 비민주적 행위"라며 "시는 민사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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