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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국가에 75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7.02.09 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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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7)씨가 국가에 7500여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는 국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청해진해운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해진해운의 자금 35억원을 횡령한 유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 5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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