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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보낸 음란메시지 1통 때문에…벌금 100만원

등록 2017.02.11 11:10:41수정 2017.02.11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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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15년 6월 3일 오후 교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당시 20·여)씨에게 음란 내용과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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