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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성년후견인 첫 기소 사례 나와…법원 판단에 ‘관심’

등록 2017.02.16 1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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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동생 보험금 타내 자신의 부동산 구입에 쓴 성년후견인인 형 현모(52)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7.02.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동생 보험금 타내 자신의 부동산 구입에 쓴 성년후견인인 형 현모(52)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7.02.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검찰이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재산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한 성년후견인인 친형을 전격 기소했다. 이는 형법상 규정된 친족상도례 해석을 넘는 것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피성년후견인인 동생 현모(51)씨의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부동산 구매에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는 성년후견인인 형(52)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동생이 교통사고 후 뇌변병 장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 현씨의 유일한 혈육인 형은 이후 2014년 7월 성년후견인이 된 후 동생의 보험금 1억4454여만원을 타낸 뒤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자신의 부동산 구매에 쓴 혐의로 가정법원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전반적인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할 수 있을지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성년후견인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성년후견인 권한을 박탈하거나 성년후견인을 변경,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여부를 떠나 성년후견인 제도의 마련 취지와 공적인 부분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일본 최고재판소도 우리와 법조문은 같지만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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