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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남궁곤 前 이대교수 오늘 첫 재판

등록 2017.02.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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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7일 오전 특검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2017.01.27.  stoweon@newsis.com

면접 전 "금메달 리스트 뽑으라" 노골적 지시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56·구속) 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후 2시10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궁 처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법정에 남궁 전 처장이 모습을 드러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남궁 전 처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남궁 전 처장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지시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에 대한 특혜를 부탁했고, 관련 내용이 최 전 총장에게 보고된 뒤 특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후 남궁 전 처장은 2014년 10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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