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붓딸 성추행 '집유' 받은 계부, 또 성범죄 '중형' 선고

등록 2017.02.27 11:40:40수정 2017.02.27 11:41: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의붓딸 성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40대 계부가 또 다시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피해자의 친모)가 출근한 새벽시간에 의붓딸인 A(현재 16세)양의 방에 들어가 A양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벽시간에 방에서 자고 있는 A양의 몸을 6차례 만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심 중이었으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하고 전 재산을 피해자 측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2010년 3월께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기소 됐고, 같은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A양과 함께 살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