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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시 경찰 즉시 출동해야

등록 2017.03.02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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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앞으로는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향후 신고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출입·조사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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