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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외국인여성 성매매 알선책 2명 검거

등록 2017.03.04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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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3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3)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17.03.04  kjh9326@newsis.com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3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3)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앱에 '러시아 여성 오피 출장'이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로부터 13만~20만원씩을 받고 우즈베키스탄 여성(23)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여성 1명을 고용한 뒤 승용차에 태워 다니며 채팅앱을 이용해 구미, 안동, 영주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수의 성매수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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