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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여자화장실 몰카범 검찰 송치

등록 2017.03.19 1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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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A(2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1분께 광주 동구 한 PC방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C방 종업원인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여자화장실 천장에 설치했으며, 호기심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렌즈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PC방 CCTV와 A씨의 휴대폰 기록을 수사한 결과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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