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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함유 '짝퉁 해외명품 향수' 밀수입해 판매한 30대 형제 검거

등록 2017.03.23 1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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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짝퉁 해외명품 향수를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유모(34)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씨의 친형(3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짝퉁 향수. 2017.03.23. (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유해 성분이 함유된 '짝퉁' 해외명품 향수를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3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시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유모(34)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씨의 친형(3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유해성분이 함유된 해외 명품브랜드 가짜 향수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인터넷을 통해 총 577차례에 걸쳐 판매해 6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향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인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DEHP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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