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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6개월' 초토화된 외식업계…대량 휴폐업·해고 현실화

등록 2017.03.28 1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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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경영상 조치 외식업

일식당 82%·한식당 71%·중식당 64% 매출 감소
일식당 2곳 중 1곳 인력 감축…절반이 업종 전환 검토
"대출로 버텨…특단의 대책 없는 한 하반기부터 위기"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지난해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6개월을 맞았다.

 해당 법 시행 이후 청렴 의식 정착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작 서민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식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3월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7.3%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감소 업체는 63.5%, 매출감소율은 33.2%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어,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매출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매출감소 업체와 매출감소율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식업 경기의 회복 가능성도 낮아 외식업계의 대량 휴·폐업 및 해고 사태 현실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에 의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하락이 상당히 높게 조사된 반면 중식당의 경우 64.7%로 상대적으로 일식당이나 한식당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매출감소율에서도 중식당은 29.8%로 한식당(38.1%)이나 일식당(36.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전체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 감소율은 40.1%로, 한정식당의 경우 76.5%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고 매출감소율은 33.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식당도 매출감소율이 3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 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접대가 줄어들면서 고가의 식재료를 사용, 객단가가 높은 외식업종에 더 큰 충격을 줘 일식, 육류구이, 및 한정식 식당의 매출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식재료비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꾸준한 인상이 있어온 상황에서 이러한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매출감소에 대해 외식업체의 절반 이상은 다양한 조치로 대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인력감축'을 통해 대응했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아,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매출감소를 상쇄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식당의 경우는 두 곳 중 한곳은 인력감축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일식당 종사자의 상당수가 이미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점은 일식당의 경우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43.9%로 나타나 외식업계 전체 평균 29.5%를 크게 상회했다. 일식당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듯 외식업계가 체감하는 위기감은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인 91.6%는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장수청 원장은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장기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 보여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 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외식업계에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들로 현재 많은 수가 대출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원장은 "정부에서는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영세 사업자를 벼랑 끝에 모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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