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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구속 자택·법원앞 친박단체·지지자들 탄식·격앙

등록 2017.03.31 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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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03.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03.31.  [email protected]

구치소에서는 '대통령' 연호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53)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서울 삼성동 자택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던 친박(친박근혜)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탄식과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몰려 있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리자 비통에 잠겼다.

 이들은 울거나 연신 욕설을 내뱉는 등 분노를 드러냈다. 친박단체 '근혜동산' 회원은 구속에 반발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검찰청사거리 대신빌딩 앞에서 모여 있던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소속 회원들도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영장 기각' 구호를 외치면서 밤샘 농성을 하던 상황이었다. 지지자 일부는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고성을 질렀다. 오열하거나 연신 욕설을 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 일부는 영장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주변을 경비하던 경찰을 위협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서울구치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탑승해 담담한 표정으로 오전 4시29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했다. 그는 16분 뒤인 오전 4시45분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구치소 주변에 몰려 있던 친박단체 회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연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에 구속됐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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