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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변호인 측 "재판 연기해 달라"…법원에 의견서 제출

등록 2017.04.24 1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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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2017.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2017.03.30. [email protected]

변호인 "방대한 기록…검토할 시간 부족"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는 5월2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5월2일로 예정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이 방대한 만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정식으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기일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이 준비절차에서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 변호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날까지 추가로 선임된 변호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 뇌물, 문체부 실장 3명 부당 인사 조치,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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