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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전직조종사 훈련비 소송 일부 승소…계약은 '유효'

등록 2017.04.24 1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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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대한항공이 5월 관광 특수 기간을 맞아 제주-김포노선 임시편 투입에 나선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한항공은 24일 전직 조종사들이 제기한 훈련비 소송과 관련, 법원이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에게 부담하게 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있은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전직 조종사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항공대 위탁 고등과정 비행교육훈련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아니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전직 조종사들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납토록 정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다.

 다만 훈련생도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훈련비(1억7500만원)에서 식비, 복리후생비 등 일부 임금 성격의 금액(2500만원 상당)을 감액하고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500만원 중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본 것이다. 이에 조종사들은 1인당 2500만원의 금액에 기종전환 훈련비 등을 받납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약정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대한항공에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훈련생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므로 불공정 계약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조종사 초기 훈련비, 기종전환 훈련비와 관련된 소송은 대한항공이 전액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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