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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집·병원 등 석면건축물 점검

등록 2017.05.01 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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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1일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석면건축물로 나타난 공공기관·병원·대규모점포·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72곳이 점검대상이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이다. 영등포구 환경과 직원과 환경관리사가 함께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기간 중 환경부, 민간전문가 등과의 합동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6개월마다 석면 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상태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변경신고)여부 ▲ 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 등이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보수·밀봉·구역 폐쇄 등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관리인은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사전에 공사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해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한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을 안내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석면건축물 점검을 철저히 해 석면으로부터의 노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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