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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 '홀인원 골퍼들' 사기혐의 수사

등록 2017.05.23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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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골프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골퍼 등 30여명이 사기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A(50)씨 등 30여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홀인원 특약이 들어간 골프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마다 월 1만~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골프용품 손해, 상해손해, 배상책임 등과 함께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받는다.

 골퍼가 짧은홀(파3)에서 한 번에 공을 홀컵 속으로 넣는 '홀인원'을 하면 기념식수, 캐디 축하금, 각종 선물 등의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홀인원 보험은 사실상 보험가입자와 동반자, 캐디 등이 모의해 가짜로 홀인원을 만들어 내도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충청권 중심으로 홀인원 확률 희박한데도 홀인원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자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영수증 첨부 등으로 보험금을 타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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