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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붕괴 3명 사상' 해남 문화재 발굴 작업중지 명령

등록 2017.05.24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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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토사가 붕괴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해남의 한 공사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문화재 발굴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곳에서는 23일 오후 1시40분께 2m 높이의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사장은 해남역사 건설을 앞두고 문화재 발굴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감독관과 산재예방전문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현장조사와 함께 공사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영상 목포지청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와 사법 조치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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