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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가개통·공기계 휴대전화로 1억대 챙긴 30대 실형

등록 2017.07.1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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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가개통·공기계 휴대전화로 1억대 챙긴 30대 실형


 "소비자, 판매업자 피해주고 시장 질서 교란"
 판매점서 가개통 기기·공기계 141대 유통시켜
 고객 명의 도용, 서류 위조해 허위로 기기 개통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고객 명의를 도용해 1억3300만원 상당의 가개통 휴대전화와 공기계를 유통시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판사는 "김씨는 판매를 위탁 받은 다량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일부 신규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허위로 개통되거나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횡령해 소비자들과 판매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판매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횡령 피해자들과도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북구에서 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가개통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공기계 휴대전화를 처분해 1억333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가개통 휴대전화란 통신사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채워야하는 약정기간이 지난 이후 계약을 해지한 기기를 말한다.

 가개통은 통상 판매점에서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개통 기기는 사실상 새 제품을 약정 없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중고휴대전화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고객정보 등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가개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기 위해 계약서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는 물론 서명까지 기재했다.

 또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와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위조했다.

 이어 위조된 서류를 통신사에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약 3개월 뒤에 팔거나 빚을 갚는 대가로 넘기는 수법으로 통신기기 66대(6419만원 상당)를 처분했다.

 김씨는 위탁 판매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했다. 그가 팔거나 대물변제 목적으로 처분한 공기계는 모두 75대(692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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