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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등록 2017.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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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는 2017년 4월 2일에서 6월 26일에 걸쳐 세월호 및 유섬나씨와 관련한 기사에서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행정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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