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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통학버스 원생 혼수상태' 유치원 시설폐쇄 적법

등록 2017.08.10 1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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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유치원생이 8시간 방치돼 혼수상태에 빠진 통학버스의 지난해 모습. 2017.08.10.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유치원생이 8시간 방치돼 혼수상태에 빠진 통학버스의 지난해 모습. 2017.08.10.  [email protected]


 유치원장 폐쇄명령·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패소
 법원 "운영 과정 위법하고, 중대한 과실 인정"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폭염 속 '찜통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사립유치원장이 교육청의 시설 폐쇄명령과 징계를 거부한 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10일 광주 광산구 S유치원 원장 박모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 및 징계의결 요구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S유치원이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한 점이 많고 특히 중대한 과실(유치원생 혼수상태)이 있어 폐쇄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유치원을 성실하게 운영하지 못한 점으로 미뤄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요청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유치원생 사고로 광주시교육청이 시설 폐쇄명령을 내리고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유치원 운영을 지속하고 징계도 미룰 수 있다.

 지난해 7월29일 S유치원에 다니던 A(4)군은 유치원 인근에 주차된 통학버스 안에서 탑승한 지 8시간 만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당시 등원 버스에 탑승했던 A군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찜통더위 속 버스에 8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하원 준비를 위해 차량을 둘러보던 버스기사에 의해 발견됐다.

 A군의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아이의 간병을 위해 생업을 뒤로하고 1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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