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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스북 등 IT기업들, 연방대법원에 사용자 정보보호 판결 요청

등록 2017.08.16 0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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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AP/뉴시스】지난 5월16일 필라델피아에서 한 아이패드 화면에 페이스북 로고가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은 15일 테러 관련 콘텐츠가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테러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7.6.16

【필라델피아=AP/뉴시스】지난 5월16일 필라델피아에서 한 아이패드 화면에 페이스북 로고가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은 15일 테러 관련 콘텐츠가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테러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7.6.16

  IT 기업들, 14일 밤 늦게 연방대법원에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지난 14일 밤 늦게 연방대법원에 사용자의 정보가 정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T 기업들은 미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의 휴대전화 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IT 기업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이 계류중이다.

 IT 기업들은 의견서에서 “전자메일, 클라우드 컴퓨팅, 위치 기반 추적 또는 기타 디지털 기능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수집한 많은 종류의 전자정보, 특히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적인 세부 사항까지 모두 비공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무장강도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티모시 카펜터의 사건 재판에서 연방검찰은 영장없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얻은 카펜터와 공범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IT 기업들은 카펜터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고객들은 “디지털 기술 제공의 일환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가 지켜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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