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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산재근로자, EU의 5배···'중대 산재예방대책 마련', 유해·위험작업 사내 도급 금지

등록 2017.08.17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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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서울청 등이 주최한 '감정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2015.11.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서울청 등이 주최한 '감정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2015.11.05. [email protected]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가이드라인' 보급
 하청 산재예방 의무 위반하면 원청도 처벌
 배달원 산업안전보호대상 포함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은 제련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 도급을 금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원청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작업의 위험한 정도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보상요구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만명 가운데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유럽연합(EU) 평균보다 5배 가까이 많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 재해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보급도 추진된다.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은 절제하고 소비자의 폭언에는 쉽게 노출돼 시달리기 쉬운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노동계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를 560~740만명(전체 임금 노동자의 31~41%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영세 자영업자 소속 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수은 제련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원청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작업의 위험 정도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하청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하면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쓰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적정한 공사비가 보장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과 동일하게 원청을 처벌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에 대한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도 강화할 방침이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공사 참여 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해 작업중지를 해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등 방안도 마련한다.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 관련 업계 종사자 등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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