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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발표' 지적에···식약처 "우려는 공감하나 만성독성도 검토"

등록 2017.08.22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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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살충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7.08.21.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살충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7.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살충제 계란 위해평가 결과 발표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22일 조경환 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살충제 성분의 일종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1~2살 영유아는 하루 24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된다는 식약처의 발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섭취한 사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같은 식약처의 발표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위해평가에서는 급성독성과 만성독성 모두를 검토했기 때문에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식약처는 수행한 위해평가에서 만성위해도는 평생동안 매일 먹는 경우에 대한 위해도라며 살충제 최대 검출량을 활용해 보수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조 이사의 지적과 관련해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위해평가에서 급성독성과 만성독성 모두를 검토했다"며 "순수한 계란과 계란이 포함된 가공품을 섭취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 위해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위해평가는 이만큼 먹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먹은 분들이 걱정 중이기 때문에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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