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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前 간부 인턴 성추행 의혹…외교부, 檢 고발

등록 2017.08.24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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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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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전직 고위 간부가 재직 당시 해외 현지에서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정황을 확보하고 검찰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봉사단 신규 파견 점검차 코스타리카를 방문했던 당시 코이카 고위 간부 A씨가 지난 3월 현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인턴 직원 B씨를 성추행한 정황을 포착,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만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방으로 B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소장은 A씨가 B씨를 함께 출장 온 여직원 방에 데려다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다가 한참 후에 받고서는 자신의 방에 B씨가 없다고 하자 호텔 직원과 함께 A씨의 방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만취 상태로 옷을 입고 누워 있는 B씨를 발견했다.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가 B씨의 손을 잡은 장면이 포착됐고, 호텔에 들어가서도 30분가량 있었던 정황에 비춰볼 때 전형적인 준강제추행으로 보인다는 게 외교부 측의 판단이다.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 기록,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으면서도 전화 통화에서 인턴 직원이 없다고 했고, 문을 두들겼을 때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후 코이카 측의 조치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코이카 측은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했음에도 A씨를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비위 사건 조사를 받게 되면 의원면직 처분이 불가능함에도 A씨가 사의를 표하자 받아들인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감사실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성 고충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준강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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