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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리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열려

등록 2017.08.31 1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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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리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열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는 3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시민과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영경 서울심리지원북부센터 팀장에 따르면 '서울심리지원센터'가 상담을 완료한 40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담자 상담 만족도가 양호하며 초기 호소 증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심리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을 묻자 '상담자의 전문성과 태도'라는 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자기문제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는 답이 20.6%, 문제해결적 접근방식이 18.9%,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었다'가 7.2%였다.

 다만 서울심리지원센터와 서울심리지원 북부센터 모두 '상담회기 수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한 팀장은 "이용자들이 상담인력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운영방식, 내용 등에는 충분히 만족했지만 상담을 충분히 받고 싶은 욕구는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중규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선도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조례를 바탕으로 한 서울심리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첫째 홍보, 둘째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셋째 행정 편의적 성과평가를 지양하는 행정 업무의 변화, 넷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필요성, 다섯째 안정적인 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마음의 아픔이 이완되는 심리적인 효력 뿐 아니라 인지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도 대화를 나누는 일은 정신과 약물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사회 곳곳에 도태돼 숨어있는 외톨이들을 발굴해 사회적인 네트워크 속으로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심리지원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이 불안정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연화 서울심리지원센터 근무자는 "시범 사업 운영 기관의 한계로 서울심리지원센터의 현 종사자들은 불가피하게 1년11개월로 계약돼 17년도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인 올해 10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된다"며 "본 기관의 특성 상 일반 사무 업무와 달리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이 중요한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불안정은 내담자와의 상담을 유지하는데 큰 방해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 사회는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맡았다.

 좌장을 맡은 김영한 서울시의원은 "공청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많은 공감과 성원이 있었지만 지적사항도 다양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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