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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입논술 선행출제 11개大 적발···연세대 '정원 일부 모집정지'

등록 2017.09.1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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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입논술 선행출제 11개大 적발···연세대 '정원 일부 모집정지'

서울대 등 11개大 대입논술 고교수준 벗어나
 '2년 연속' 연세대·울산대 2019학년도 일부 정원 모집정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대 등 11개 대학의 지난해 대입 논술시험이 고교 수준을 벗어나 '선행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뿐 아니라 2015년에도 선행출제를 한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라 2019학년도 일부 정원의 모집이 정지되고,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 감점과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심의한 결과 건양대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서울·원주), 울산대, 한라대 등 총 11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선행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공교육정상화법 10조에는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이 포함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 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되며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 행위로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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