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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꽃뱀 출신' 허위사실 유포 주부 2심도 징역형

등록 2017.09.14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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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꽃뱀 출신' 허위사실 유포 주부 2심도 징역형

법원 "사실 확인 없이 반복해 명예훼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녀에 관한 기사에 이들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외신 기자라며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에게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적었다고 할 뿐 사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가 기재한 댓글은 허위사실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저속한 표현방법을 사용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무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댓글에 적용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며 1심이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면서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과 내연녀 김씨에 관한 기사에서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줬다는 A기자도 꽃뱀 출신", "A기자도 다른 재벌과 결혼 초읽기" 등의 댓글을 달아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 A기자가 김씨를 최 회장에게 소개하거나 꽃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는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을 유포하도록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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