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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국정원 댓글' 민병주 前단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09.14 1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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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국정원 댓글' 민병주 前단장 구속영장 청구

민병주, '국정원 댓글' 선거법 위반 혐의
 외곽팀장 2명도 사기 등 혐의 영장청구
 타인명의 도용해 활동비 빼돌리기 적발
검찰 "공소시효엔 문제 없어···진상 규명"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검찰이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과 전직 직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국고손실)와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외곽팀장 송모씨와,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 혐의로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하고 2013년 원 전 국정원장 사건에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위증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이었던 송모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부 외곽팀장 여러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모씨는 모 단체의 간사로 재직하면서 5명 안팎의 국정원 외곽팀장을 관리했으며, 이 외곽팀장들은 다시 수백명의 팀원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송씨는 외곽팀장 중 한사람이었지만 활동 중 외곽팀을 섭외하고 동원하는 역활까지 맡아 '피라미드 구조'의 외곽팀을 구성했으며, 검찰은 송씨의 활동 내용이나 횟수가 다른 사람보다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 전 직원인 문모씨는 2011년께 국정원 심리전담 외곽팀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하는 방법으로 10여명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검찰, '국정원 댓글' 민병주 前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댓글부대 활동비 영수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이 파악한 영수증의 금액은 수십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공식 예산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에 횡령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진행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과 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추산한 80여명보다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블랙리스트 운영 관련해서는 원 전 국정원 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수사의뢰 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할 거 같다"고 전제한 뒤 "아주 원론적으로는 (범죄)행위가 계속됐다면 시효가 문제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명으로 의율한다면 그것도 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며 "시효가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진상은 규명해야 한다는 게 검찰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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