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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민관 협력으로 재빨리 대응한다

등록 2017.09.20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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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2017.9.20(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2017.9.20(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가 이틀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이 같은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는 보호원이 주요 분야별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 발생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 삭제 및 전송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범운영 결과 기존 시정권고 제도가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에 비해 이번 새 절차는 이틀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작 영화 등 중점보호저작물의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단체들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영화·방송·음악·출판 분야까지 협력의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보호요청 시스템을 개발해 권리자 보호 요청 절차를 간소화해 권리자 단체뿐 아니라 개별 권리자들의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보호요청 저작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호원 내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은 ▲침해 예방 ▲침해 모니터링 ▲유통 정보 분석 ▲행정 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물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침해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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