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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에 청개구리·반찬에 지렁이 나와도 '시정명령'···솜방망이 처분

등록 2017.10.17 0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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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식품위생법을 3차례 이상 위반한 업체가 최근 5년간 3000여 곳에 달하는 반면 이 가운데 90% 가량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치에서 청개구리와 메뚜기가 나오고 반찬에서 지렁이가 나와도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처벌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2982곳(1만602건)으로 이중 5∼10회 위반은 308곳(1815건), 10회 이상 위반업체는 29곳(3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 1만602건 중 이물 혼입 위반은 1366건으로 13%를 차지했으며 89%에 달하는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고 품목제조정지 6건,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13건, 16건이었다. 

이물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5년간 53건이었고 이 중 94.3%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평균을 상회했다. 오리온, 삼양, 동원 등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이물혼입 위반 건수가 많은 대부분의 업체들도 90%에 가까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상습적 위반에 대해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담배꽁초, 유리조각, 각종 벌레, 에벌레, 비닐, 손톱을 비롯해 개구리, 지렁이 등 다양한 이물혼입 위반사례와 이유식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플라스틱이 혼입 위반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이물질 종류에 대한 처벌기준이 '고무줄 기준' 아니냐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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