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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유공자 파산땐 변호사비용 지원한다

등록 2017.11.08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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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유공자 파산땐 변호사비용 지원한다

대법,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전쟁 중 부상을 당한 군경과 5·18 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들의 개인파산과 회생 절차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국가유공상이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과다한 빚을 안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상이자를 개인파산·회생 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상·공상군경 및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5·18부상자 등이다.

 대법원은 향후 약 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유공상이자는 소송구조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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