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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관진 구속영장 혐의에 MB는 언급 없다"

등록 2017.11.09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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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07. [email protected]

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만간 재소환 방침
"사법방해 피해자는 윤석열 아니라 국민"

【서울=뉴시스】 표주연 나운채 기자 =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영장범죄사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거론된 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상대로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0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 등과 관련된 내용도 적시된 혐의에서 제외됐으며,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 내용을 청와대 등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담기지 않았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벌인 사법방해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국정원 사법방해의 당사자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사법방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이고 국가가 피해자 아닐까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진실을 은폐하거나 덮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당시 사실대로 다 밝혀졌다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졌다면 4년이 넘도록 이런 일로 아마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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