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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수원, 월성 1호기·신한울 3·4호기 지역지원금 '1885억원 반환' 추진

등록 2017.1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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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수원, 월성 1호기·신한울 3·4호기 지역지원금 '1885억원 반환' 추진 

월성 1호기·신한울 3,4호기 사업 불투명으로 법무공단에 검토 의뢰
"월성 1호기 집행한 825억원 반환 힘들어...미집행 485억원 협의해야"
"신한울 3·4호기, 1400억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논란 불가피"
"공사 중단 책임은 한수원 아닌 정부"...손해배상책임 논란 확산될 듯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운영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 이미 지급했던 지역 상생협력금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들 원전 가동과 건설이 각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수원이 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나선 것이다.

상생협력금 환수 방침은 현재 법률검토 단계에 있다. 하지만 실제 환수작업이 이뤄진다면 기 집행된 거액의 상생협력금을 놓고 해당 지자체 반발과 지역 주민 피해 등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은 정부법무공단에 지역 상생협력금에 대해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의뢰했다.

우선 한수원은 법무공단에 지급한 지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13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수원은 1310억원 중 825억원을 집행한 상태이다. 

이에 법무공단은 "계속운전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대해서만 일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무공단은 "한수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계속 운전이 예정된 기간보다 단축 된다면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라고 판단된다"면서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 주장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지역 상생협력금 1310억원 중 이미 지급한 825억원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급하지 않은 금액 485억원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운전을 하는 기간만큼 비율로 계산해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건설 중단에 대한 회사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법무공단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제외된다는 것은 장차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청하더라도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이는 원전건설 허가권을 가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고 한수원에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신한울 1~4호기 건설 협조 조건으로 울진군에 280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신한울 3·4호기에 해당하는 지원금 1400억원을 돌려받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판례도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합의서에 명시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이 지역 지원금 반환 작업에 나서면서 탈원전에 따른 매몰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한수원은 이들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으로 매몰비용이 46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한수원에서 매몰비용을 추산할 때 건설 지역 지원금 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제외했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 매몰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환 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보상을 청구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부지 활용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법무공단 검토에서 탈원전의 폐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월성 1호기 지역 지원금 회수시, 경주 지역 주민은 48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며 신한울 3·4호기 지역 지원금 1400억원은 한수원 주장과 달리 고스란히 매몰비용이 됨이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월성 1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중단의 법적책임이 한수원에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이는 곧 탈원전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산업부장관 등 정부가 향후 불거질 신한울 3·4호기 협력사 배상비용 등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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