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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재수사 본격 준비···공소시효·기소 요건 파악

등록 2017.12.24 1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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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다스 대표이사,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다스 대표이사,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공식 수사팀 발족 이틀 앞두고 법리검토 나서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 의혹 고발사건을 맡은 검찰이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다.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공소시효와 공소제기 요건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전담팀의 공식 발족일은 26일이지만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횡령 혐의를 비롯해 고발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공소시효가 내년 2월 종료되는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 성명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다스 실소유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정 전 특검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08년 2월21일 '다스 비자금'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한 정 전 특검에 제기된 특수직무유기 혐의 이외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라고 보고 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 대표이사에 대한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는 공소제기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26일에 수사팀 발족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검찰 고발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된 비자금 120억원이 모두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관리됐고 2008년 다스 계좌로 입금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7년 말 당시 정호영 특검이 이들 계좌를 확인하고도 '다스로 입금시킬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을 정식 명칭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수사팀 팀장, 노만석(47·29기)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부팀장으로 임명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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