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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발화지점서 작업한 건물관리인 영장 재신청

등록 2018.01.10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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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발화지점서 작업한 건물관리인 영장 재신청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도 구속영장 신청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경찰이 영장이 기각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건물 관리과장 김모(51)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발화지점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불이 난 1층 지하주차장 천장 내부의 얼어붙은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27일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 역할, 업무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때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3)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은 발화지점에서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김모(66)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과정에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전 건물주 박모(58)씨와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입찰을 방해한 정모(59)씨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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