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동천, 여성청결제 특허 재확인…특허 무효 심판서 승소
하우동천 측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8일 하우동천이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건조증 및 이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특허라고 심결했다.
하우동천 측은 "2012년 5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133723호)'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았다"며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470282호)'에 대해서도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2017년 9월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돼 무효사유가 없는 정당한 특허권이라고 심결했다"며 "이로써 하우동천이 보유한 2건의 특허가 '질염과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에 효과를 발휘하는 적법한 용도발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하우동천 대표는 "하우동천의 특허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여성청결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인 2012년과 2014년에 획득한 특허다"며 "해당 2건의 특허 외에도 지난해 10월에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유산균 함유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0-1784847호)'에 대한 특허도 등록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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