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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부실시공 공장 붕괴 시공사 등 3명 10억 배상

등록 2018.01.13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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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11일 오후 울산 북구 효문동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자동차부품 공장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고 골조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고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14.02.11.jjs@newsis.com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11일 오후 울산 북구 효문동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자동차부품 공장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고 골조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고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실 시공된 공장 지붕이 폭설로 잇따라 무너지며 10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 해당 시공사와 건축구조설계사, 건축사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A사가 시공회사 대표 B씨와 건축구조설계자 C씨, 건축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A사에 10억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하고, 구조안전확인도 받지 않고 주름강판을 이용해 시공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많은 눈이 내린 점, 원고가 즉시제설작업을 하거나 작업중지 등의 사고 예방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B씨 등은 2010년 7월 A사와 공장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다음해 3월 울산 북구에 4만7196㎡ 규모의 공장을 건립했다.

 하지만 신축 공장의 기둥·보에 설치된 주름강판을 구조계산서에 적힌 8㎜ 두께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로 시공하고, 볼트도 설계도보다 적게 사용해 시공했다.

 B씨 등은 A사를 포함해 다른 공장에도 강도가 떨어지거나 정부가 정한 적설하중 기준치에 크게 모자라는 건설자재를 사용해 부실시공했다.

 이후 2014년 2월 울산에 12.7㎝의 폭설이 내리면서 이들이 설계한 공장 지붕들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잇따라 무너졌고 10대 현장실습생 등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A사도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자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피고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B씨와 C씨는 각각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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