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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중단됐던 창동 민자역사, 회생절차 개시

등록 2018.01.16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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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해 3월2일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회생법원. 2017.03.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해 3월2일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회생법원. 2017.03.02. [email protected]


2010년 공사 중단…회생절차 후 재개될지 관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공사비를 주지 못해 7년 넘게 개발이 중단됐던 서울 창동 민자역사 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창동 민자역사 시행사 창동역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창동 민자역사 사업 채권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14일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이후 4차례의 심문을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유관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검토한 끝에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은 창동역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했다. 관리인은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임됐으며, 창동역사의 회생절차를 관리한다.

 법원은 회생 개시 이후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을 받고 있다. 이후 다음달 8일부터 26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6월11일까지이며, 회생절차 신청자 김씨 등 995명의 채권단과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

 창동역 민자역사는 서울 도봉구 창동역 주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짓는 개발 사업으로 2004년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0년 11월 시행사인 창동역사가 경영진 비리로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하면서 공정률 27.57%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심문에 유관기관까지 부른 것은 이해관계자 사이 소통의 장을 열어 조기에 해결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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