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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60대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2.26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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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2. 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2. 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시내버스 안에서 6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군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상태에서 범행한 점, 유족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여·62) 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21일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숨졌다.

 A군은 버스 안에서 자신을 말리던 승객 C(22)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A군은 정신감정 결과 비논리적 사고와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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