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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검경 수사권, 청와대가 적극 조정해야" 결의

등록 2018.03.17 12:26:33수정 2018.03.17 1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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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이번 중간보고는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그동안 발표된 권고안 및 추가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 2017.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이번 중간보고는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그동안 발표된 권고안 및 추가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내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혁위는 최근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이슈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결의안에서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 과제이고 대통령 공약이다.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라는 대통령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개혁 주체, 적극적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요약된다는 게 개혁위의 주장이다.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반려할 경우 이를 판단할 영장심의위원회를 검경 협의에 따라 구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이 시대적 요구에 미온적이라는 언론 등의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큰 틀에서 수사 사법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의 현행 유지를 강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핵심적 사법통제 장치"라며 "자치경찰제 시행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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