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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동료 환경미화원 살해한 50대 붙잡혀…'1억4500만원 때문?'

등록 2018.03.19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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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동료 환경미화원 살해한 50대 붙잡혀…'1억4500만원 때문?'

평소 친하던 동료 환경미화원 살해한 이씨
살해 뒤 동료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경찰, 우발적 살해 아닌 계획적 범행 추정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하고 유기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환경미화원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A(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인 5일 오후 6시께 시신을 쓰레기봉투와 이불로 감싼 뒤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에 버렸다.

이어 6일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소각장에 유기했다.

이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생겨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리고, 살해한 뒤에도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점 등을 감안해 채무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범행 전 A씨에게 8700여만원을 빌렸다. 또 범행 이후 A씨 명의로 5100만원을 대출받고, A씨 신용카드로 650만원을 쓰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가로챈 1억4500만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이혼한 뒤 혼자 산다는 점과 대인관계가 좁음 점 등 공통점이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은 이씨가 범행을 숨기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의 휴직계를 전주완산구청에 위조해 제출하고, A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이유다.

A씨의 딸은 아버지와 연락이 오래도록 닿지 않자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출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A씨 신용카드를 이씨가 사용한 사실을 파악해 지난 6일 참고인으로 소환을 요구했다.

이씨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곧장 달아났다.

하지만 도주 10여일 만인 지난 17일 인천시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살해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무관계를 고려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살해 혐의가 확실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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