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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불법사찰 '들통'…창고에 감췄다가 증거만 남겼다

등록 2018.03.22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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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7.  [email protected]

경찰 불법 사찰 정황 문건 다수 확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문건도 포함
검찰 "MB 구속이 먼저…당장은 안해"
향후 2차장 산하에서 수사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 사안이 검찰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밀창고'로 불리는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성이 짙은 대통령기록물 다수를 확보한 상태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3395건을 확보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 논의 과정을 담은 문건 등이 확인됐고 이는 이 전 대통령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이 2008~2012년 청와대에 보고한 최소 60여건 이상의 사찰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노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정과 동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좌파 성향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현안 참고 자료' 등을 수시로 보고 받았고, 이 가운데 불법성이 짙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고 빼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해당 문건이 공개될 경우 퇴임 이후 정치 쟁점화 되거나 형사처벌 위험 등이 있어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다수 문건을 은폐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는 해당 정황에 대한 특별한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인 만큼 구속 수사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향후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사건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 사찰이 의심되는 사안의 성격이 그간 2차장 산하 국정원 수사팀이 벌여온 수사 성격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세 분석이나, 좌파 척결 이슈와 관련된 경찰 정보국, 국정원 쪽 문건이 있는 만큼 공안 쪽 성격이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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