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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중3부터 약대 '2+4년제 or 통합6년제' 양자택일

등록 2018.04.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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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약대 학제개편 방안 발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4년제 부작용 완화·약대 경쟁력 강화"

약대 편제정원 증가에도 다른 과 정원감축 없으면

교육부 점검 후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유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약학대학 학제개편 공청회에서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약대 학제개편 추진 방안 발제를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약대 학제개편 정책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설명, 약대 학제개편 관련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2018.02.0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유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약학대학 학제개편 공청회에서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약대 학제개편 추진 방안 발제를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약대 학제개편 정책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설명, 약대 학제개편 관련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2018.02.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현행 '2+4년제(학부 2년+약학전공 4년)'와 '통합 6년제' 중 한 가지 학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을 9일 발표했다. 현행 ‘2+4년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각 대학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약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약대는 현재 '2+4년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4년제란 다른 전공을 2년간(4학기)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을 치르게 한 후 편입을 거쳐 4년간 약학을 공부하게 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2006년 학생의 전공과 직업 선택권을 강화하고 약대가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2009년부터 2+4년제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약학계에서는 1학년 때부터 약대에 입학해 6년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 6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2+4년제가 자연계·이공계 학생의 이탈을 야기해 기초학문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약대 편입학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PEET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번에 개편되는 약대 학제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약대 입학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각 대학은 학제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약대 교원 추가 임용 등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35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2022학년도부터 약대 신입생 선발 규모는 약 1700여명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 편입학 정원 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한 '편제정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교원·교사(校舍)·교지·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시켜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약대가 편제정원이 증가했음에도 다른 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4대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약대 편제정원 증가에 따라 다른 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대는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통합 6년제를 도입하는 약대는 학부 신입생의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2026년∼2027년) 약사 배출 인원이 줄어 약사인력 수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통합 6년제 도입 약대에 대해 한시적(2022년~2023년)으로 편입학을 병행하도록 조치해 약학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약대 학제개편에 따른 약학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학제 전환의 조건으로 약대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약대 입학정원의 30%(강원·제주권은 15%)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한 약대 학제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약대 학제 개편안이 확정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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